기타 · 성분군 — 성분표에서 한 줄로 찾을 수 없습니다
성분표에 "향료" 대신 이름이 적혀 있다면, 그건 규정이 시킨 것입니다
국내 고시는 착향제에 들어가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을 정해 두고, 일정 함량을 넘으면 "향료" 로 뭉뜽그리지 말고 그 이름을 그대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.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.01% 초과, 씻어내지 않는 제품 0.001% 초과입니다. 아래에 25종 전부를 CAS 번호와 함께 옮겨 적었습니다.
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18일
- 임신 중
- 확인되지 않음
- 자극도
- 높음
- 낮 사용
- ✓ 가능
측정값이 아니라 보고된 자극 사례를 5단계로 정리한 값입니다. 사람마다 다릅니다.
이 페이지는 효능을 다루지 않습니다. 성분표 읽는 법을 다룹니다.
화장품 성분표의 맨 끝에 "향료" 라고만 적힌 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. 그 한 단어 뒤에는 수십 가지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고, 회사는 조향 비법을 이유로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
다만 예외가 25가지 있습니다. 접촉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5종은, 일정 함량을 넘으면 "향료" 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. 성분표에 자기 이름으로 적혀야 합니다.
그래서 성분표에 리모넨, 리날룰, 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보인다면 — 회사가 친절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규정이 시켜서 적은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이름이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함량이 기준을 넘었다는 정보를 줍니다.
향에 반응한 적이 있는 분께는 이 목록이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습니다. 반대로, 이 목록에 있다는 것이 "위험한 성분"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.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
확인된 것
같은 성분도 농도와 제형이 다르면 다른 제품입니다. 연구에서 쓰인 조건을 적었습니다.
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— 원문 그대로
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[별표 2] 의 전문입니다. 2026년 9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.
먼저 단서 조항입니다. 별표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
다만,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.01% 초과,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.001%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.
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기준이 10배 엄격합니다. 피부에 남아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25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아밀신남알 (CAS No 122-40-7)
- 벤질알코올 (CAS No 100-51-6)
- 신나밀알코올 (CAS No 104-54-1)
- 시트랄 (CAS No 5392-40-5)
- 유제놀 (CAS No 97-53-0)
-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(CAS No 107-75-5)
- 아이소유제놀 (CAS No 97-54-1)
- 아밀신나밀알코올 (CAS No 101-85-9)
- 벤질살리실레이트 (CAS No 118-58-1)
- 신남알 (CAS No 104-55-2)
- 쿠마린 (CAS No 91-64-5)
- 제라니올 (CAS No 106-24-1)
- 아니스알코올 (CAS No 105-13-5)
- 벤질신나메이트 (CAS No 103-41-3)
- 파네솔 (CAS No 4602-84-0)
-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(CAS No 80-54-6)
- 리날룰 (CAS No 78-70-6)
- 벤질벤조에이트 (CAS No 120-51-4)
- 시트로넬올 (CAS No 106-22-9)
- 헥실신남알 (CAS No 101-86-0)
- 리모넨 (CAS No 5989-27-5)
- 메틸 2-옥티노에이트 (CAS No 111-12-6)
- 알파-아이소메틸아이오논 (CAS No 127-51-5)
- 참나무이끼추출물 (CAS No 90028-68-5)
- 나무이끼추출물 (CAS No 90028-67-4)
CAS 번호를 함께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. 같은 물질이 나라마다, 제품마다 다른 이름으로 적힙니다. 리모넨은 d-리모넨, 리모네네, Limonene 으로 나타나고,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해외 성분표에서 다른 관용명으로 적히기도 합니다. CAS 번호는 물질 하나에 하나뿐이므로, 이름이 헷갈릴 때 이 번호로 대조하면 확실합니다.
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. 2번 벤질알코올은 보존제로도 쓰입니다. 그래서 성분표에 벤질알코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역할을 오가는 이름입니다.
그리고 24번과 25번은 추출물입니다. 단일 물질이 아니라 이끼에서 뽑아낸 혼합물이고, 그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성분표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.
이름이 없다고 해서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
이 항목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
표시 의무는 함량 기준을 넘었을 때만 생깁니다. 그러므로 성분표에 25종 중 아무 이름도 없고 "향료" 한 줄만 있다면, 가능성은 둘입니다.
- 25종이 정말 들어 있지 않다
- 들어 있지만 기준 아래다 (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면 0.001% 이하)
성분표만으로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.
0.001%가 작은 숫자로 보이지만, 접촉 알레르기는 이미 감작된 사람에게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"목록에 없으니 안전하다" 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.
이것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— 이 목록은 "있다" 를 알려 주는 데는 쓸 수 있지만, "없다" 를 보증하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.
첩포검사로 특정 향 성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신 분이라면, 성분표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향(fragrance-free) 표기 제품 쪽을 보셔야 합니다. 다만 "무향" 표기의 법적 정의와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자료가 없어, 그 표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이 페이지가 답하지 못합니다.
이 항목을 "확인되지 않음" 으로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. 규정이 무엇을 시키는지는 확인했지만, 그 규정이 알레르기 반응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지를 확인한 자료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.
2025년 종설도 향료를 여전히 첫 자리에 둡니다
2025년에 나온 화장품 접촉 알레르기 종설은, 향료가 여전히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가장 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.
이 항목을 효능 등급 축에 올리지 않고 "성분 데이터" 로 둔 이유를 적습니다. 이것은 효능 주장이 아니고, 저희가 직접 점수를 매긴 임상시험도 아닙니다. 문헌이 반복해서 보고하는 사실을 옮긴 것입니다. 이 사이트의 등급 배지는 "이 성분이 효과가 있는가" 를 재는 자이므로,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.
다만 이 사실은 앞의 두 항목에 맥락을 줍니다. 왜 하필 향료에만 이런 별도의 표시 규정이 있는가 — 보존제에도, 계면활성제에도 25종 명단 같은 것은 없습니다. 향료에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접촉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이고, 규정은 그 사실을 따라간 것입니다.
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. "가장 흔하다" 는 것은 첩포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다는 뜻입니다. 피부과에 간 사람들의 통계이지, 일반 인구의 통계가 아닙니다. 향료를 쓰는 사람 중 몇 퍼센트가 반응하는지는 이 자료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.
쓰는 법
- 이 페이지는 사용법이 없습니다. 바르는 성분이 아니라 성분표를 읽는 기준입니다.
- 향에 반응한 적이 있다면, 문제가 됐던 제품의 성분표에서 위 25종 중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적어 두십시오. 다음 제품을 고를 때 대조할 수 있습니다.
- 이름이 헷갈리면 CAS 번호로 대조하십시오. 번역명은 흔들리지만 번호는 하나입니다.
- 씻어내지 않는 제품(크림, 세럼, 자외선차단제)의 기준이 10배 엄격합니다. 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도 제형에 따라 뜻하는 함량이 다릅니다.
주의사항
- 목록에 있다는 것이 "나쁜 성분"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.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
- 목록에 없다는 것이 "들어 있지 않다" 는 뜻도 아닙니다. 기준 아래면 적히지 않습니다.
- 접촉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성분표 추측보다 첩포검사가 정확합니다. 진단은 의료의 영역입니다.
- 이 목록은 국내 고시 기준입니다. 해외 제품의 성분표는 그 나라 규정을 따르므로 목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처음 쓰는 성분은 팔 안쪽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소량을 이틀 발라 보고 시작하세요. 붉어지거나 따가우면 쓰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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